
공정위는 SM엔터테인먼트, 빅히트뮤직 등 18개 엔터테인먼트사와 위버스컴퍼니 등 6개 팬덤 플랫폼 사의 팬클럽 유료 멤버십 이용 약관을 심사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심사 결과, 일부 엔터테인먼트사는 가입 이후 7일이 지나거나 서비스를 일부 이용한 경우에는 환불을 전면 제한하고, 탈퇴할 경우에는 가입비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조항을 둬 고객에게 과중하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일부 사업자는 소비자나 제3자에게 귀책이 있는 경우는 물론, 아티스트의 탈퇴 등 사업자 귀책이 있을 때도 이로 인한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조항을 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자 측이 '경영상의 이유' 등 추상적 사유로 서비스의 변경이나 중단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 역시, 사업자에 일방적으로 권한을 부여하고 고객에게 불리하게 구성된 조항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의 시정 조치에 따라, 해당 사업자들은 7일 내 이용 내역이 없을 경우 전액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고, 7일이 지났거나 이용 내역이 있을 때는 통상 가입비의 10% 수준인 위약금과 이용 금액을 공제한 후 잔여 금액을 환불하게끔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업자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책임을 사업자가 지도록 하고, 서비스의 변경·중단 사유가 되는 '경영상의 이유'를 약관에 구체화해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들은 빠른 시일 내 시행될 계획"이라며 "환불 관련 조항은 사업자들이 혜택 이용 여부에 따른 최종 환불액 계산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면 올해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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