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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이미지 남효정

'넷플릭스 협업' 정보 이용해 주식 매매‥전 SBS 직원에 10.8억 과징금 부과

'넷플릭스 협업' 정보 이용해 주식 매매‥전 SBS 직원에 10.8억 과징금 부과
입력 2026-06-10 19:02 | 수정 2026-06-1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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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플릭스 협업' 정보 이용해 주식 매매‥전 SBS 직원에 10.8억 과징금 부과
    금융당국이 회사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SBS 전 직원 등에게 과징금 10억 8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 정례회의에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들에 대해 과징금 약 10억 8천만 원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SBS에서 재무팀 공시 담당자로 일했던 A씨는 자사가 넷플릭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2024년 10월부터 12월 사이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또 이 정보를 아버지에게도 전달해 정보공개 전에 주식을 매수하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A씨는 약 8억 3천만 원을, A씨의 부친은 약 2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증선위는 A씨와 그 부친에 대해 부당이득보다 더 큰 액수인 10억 4천만 원과 3천94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들이 취한 전체 부당이득 8억 5천만 원 중 5억 1천만 원의 단기매매차익은 이미 반환이 끝났습니다.

    A씨는 회사를 그만둔 상태이며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는 형사처분만 가능했으나, 혐의자의 불법 이득을 신속하게 환수할 수 있게 지난 2024년 1월 과징금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이번 결정은 이 제도 시행 후 두 번째 과징금 부과 사례이며, 형사처분 전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라 추후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증선위는 자본시장에서 불법으로 부를 축적하겠다는 발상이 자리 잡을 수 없게 불공정거래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 임원 선임 제한명령 등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비금전 제재수단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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