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오늘 정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올해 1분기 중 은행권에서 적발한 가계대출 추가약정 위반 건수가 총 1천174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은행이 가계대출을 취급할 때 대출자와 맺은 추가약정이 잘 지켜지는지 점검합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누적 1억 원을 넘는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을 받았으면 추가주택 구입이 금지되는데, 총 위반건수 중 '추가주택 구입금지 약정'을 어긴 사례가 1천10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1주택 보유세대가 규제지역 주택구매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았을 때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도록 하는 약정을 어긴 경우는 56건이었고, 무주택 가구가 규제지역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주택에 전입해야 하는 약정을 어긴 경우는 12건이었습니다.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약정에 따라 대출이 회수되고, 신용정보원에 약정위반 사실이 등록돼 앞으로 3년간 전체 금융권에서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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