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수도권 지하철에서 실수로 잘못 내렸거나, 화장실을 가기 위해 개찰구 밖으로 나간 승객이 15분 내로 재승차하면 기본요금 1,550원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서울교통공사 등 서울시 산하 기관이 관리하는 구간에서만 재승차 제도가 시행됐는데, 앞으로는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1·3·4호선, 수인분당·경의중앙·경강·서해선 구간에서도 15분 내로는 운임 없이 재승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항철도, 신분당선, 김포골드라인, 의정부·용인경전철 같은 민자철도 노선과 인천 1·2호선, 7호선 까치울~석남 구간은 적용 대상에서 빠집니다.
국토부는 "이용객이 추가 요금을 부담하지 않게 돼 수도권 전철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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