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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과징금·영업정지도 강화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과징금·영업정지도 강화
입력 2026-06-16 13:57 | 수정 2026-06-1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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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과징금·영업정지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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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의 불법 하도급 신고 포상금이 대폭 늘어나고, 행정처분은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엔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200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급 상한이 폐지되고, 과징금의 최대 30% 이내에서 포상금이 결정됩니다.

    또 이전에는 신고자가 불법행위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만 제공해도 이후 조사·단속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불법 하도급 행정처분 수준은 법적 상한까지 올리기로 했는데, 영업정지 기준은 현행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1년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과징금 최소 부과율도 현행 하도급대금의 4%에서 24%로 크게 높이고, 불법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에 내릴 수 있는 공공공사 하도급참여제한 기간도 현행 1~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2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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