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포상금 상한인 30억 원을 폐지하고, 적발된 사건의 과징금 규모에 따라 최대 과징금의 1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적발된 밀가루 담합 사건을 내부자가 신고해 위반 행위 입증에 결정적 증거를 제출했다면, 총 과징금 6천710억 원의 10%인 최대 671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위는 대규모 담합 등에 대한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고 불공정거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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