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오늘 이런 내용의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하고 7월 중 개정하고 즉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금융사가 연체채권을 보유하면서 추심하는 경우 강한 관리·감독책임을 부담하지만, 연체채권을 매각하면 고객 보호책임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융사는 그간 연체채권 매각으로 채권을 회수하고 고객 보호책임을 면할 수 있었고, 채무자는 대출 계약 당시 예상했던 수준을 넘는 강도의 추심에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출을 일으킨 원채권 금융사는 채권 매각 후에도 채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앞으로 금융사는 채권 매각 이후 양수인의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고, 채권매각계약서에 재매각 가능 여부와 범위, 채무자 보호조건, 재매각 대상 추심업체 선정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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