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안심전세'앱을 통해 임대인의 세금 체납과 대출금 연체 여부를 보고, 선순위 보증금을 주택 시세와 비교해 전세사기 위험도를 따져볼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세입자가 전세로 들어가려는 집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확인하려면 임대인 동의를 얻어 관공서를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며 "앞으로 민간 부동산 플랫폼으로도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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