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는 작년 12월 말 기준 전국 생활숙박시설 3천595곳 가운데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지 않은 912곳 중에서도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과 블로그, 카페 등에 올라온 광고 1천180건을 점검했습니다.
이 가운데 162건은 '주거용', '전입가능' 등 문구를 표기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고 이 외 153건은 주택 외 건축물은 정확한 층수를 명시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해당 광고들이 올라온 인터넷 플랫폼에 게시물 수정과 삭제를 요구하고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를 위해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