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일보는 "18일 채권자의 어음 지급 제시가 있었으나, 당사의 예금 부족으로 결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18일 자로 1차 어음 부도 처리되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부도 처리된 어음은 한양증권이 갖고 있던 올해 12월 7일과 내년 3월 30일 만기 예정인 중앙일보 CP 120억 원과 100억 원어치로, 채권자인 한양증권은 최근 중앙그룹의 유동성 위기에 따라 조기회수에 나선 상태였습니다.
중앙일보는 한양증권의 조기상환 요청에 대해 "현재 주채권은행과 기업구조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모든 채권자에게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특정 채권자에게 조기상환을 하기는 어렵다"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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