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해 11월 김 의원의 직권남용관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해 김 의원실에서 근무한 보좌진을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해당 보좌진은 경찰 조사에서 김 의원의 아내인 이 모 씨가 지난 2022년 조진희 전 동작구의회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의혹 수사와 관련해 "법인카드 건은 법인카드 사용 식당으로 거론된 식당의 사장들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내사 종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보좌진은 "김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모 의원을 찾아가 동작경찰서장에게 전화를 해달라고 부탁했다"며 "사무실에 와서는 '해당 의원이 동작서장을 잘 안다고 하더라', '인연이 있다고 하더라', '바로 그 자리에서 전화해 무리하게 수사하지 말라고 하더라'라고 말하며 흡족해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통화내역만 확인해봐도 쉽게 확인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진술에서 김 의원이 수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경찰 고위 간부 출신 국회의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김 의원 아내 이 모 씨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 2024년 8월 무혐의로 불입건 종결했습니다.
김병기 의원 측은 "참고인의 주장일 뿐"이라며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 또한 "저하고는 어떤 관계도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당시 동작경찰서장은 "수사 외압을 받은 사실 없다"면서 "소홀함 없이 내사를 진행했다"고 밝혔고, 사건을 종결한 당시 동작경찰서장은 "해당 의원에게 연락받은 기억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