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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계엄 선포권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윤어게인'은 부당함의 호소"

김민전 "계엄 선포권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윤어게인'은 부당함의 호소"
입력 2026-01-06 16:31 | 수정 2026-01-0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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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전 "계엄 선포권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윤어게인'은 부당함의 호소"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오늘 "계엄선포권은 대통령의 헌법상의 권한"이라며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계엄선포권은 대통령의 권한이고 탄핵소추권은 국회의 권한인데 국회는 남용해도 되고 대통령은 안 된다고 한다"며 "그 부당함의 호소가 '윤 어게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어게인'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는데도 영어의 몸이 된 그 부당함에 대한 자발적 운동, 정치권은 용기 없어서 나서지 못하는 운동"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우리 당 소속이 아니어도 공정한 재판을 위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단 한 명이라도 부당한 재판이 허용된다면 우리도 그 부당한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윤 전 대통령을 위해 나서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또 당 지도부에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선 "계엄 해제는 이미 1년 전에 됐고,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탈당했다"면서 "더구나 장동혁 대표는 계엄 해제에 찬성표를 던졌다. 무엇을 더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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