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은 사업회가 사업회 건물 입점 업체 대표에게 후원회 설립에 참여하라고 요구했으며, 업체 대표는 사업회와의 우호적 관계를 만들기 위해 5천만 원을 무상으로 출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사업회가 기부금 모집을 위해서는 별도의 주체가 자발적으로 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자문결과를 받은 뒤 부당하게 업체 대표에게 후원회 설립에 참여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사업회 임직원 한 명은 지난 2023년 6월부터 작년 1월까지 휴일에 관용차량을 운전해 골프장을 가는 등 업무 외 용도로 25차례 사용했으며, 해외여행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오가면서도 8차례에 걸쳐 관용차량과 운전원을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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