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위원장은 한 전 대표의 고소에 대한 당무감사위원장 입장문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한동훈 전 대표가 주장하는 '자료조작'은 사실도 아닐 뿐 더러, 사건의 쟁점 중 부수적, 부차적인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게시글 4명의 명의자가 동일한 휴대전화 뒷번호, 동일 선거구 거주라는 점에서 '집단적 동명이인'은 확률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주장은 성립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당무감사위원회는 당헌 및 당규에 의거하여 지난해 10월 정식으로 조사에 착수했고, 현재 윤리위의 최종 판단이 남은 상태에서 당무감사위원장을 상대로 고소한 의도는 윤리위원들과 당 사무처 담당자들을 겁박하려는 의도가 다분하여, 이 자체로 한동훈 전 대표는 업무방해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위원장은 "조사 결과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적 책임은 확인되었고, 법적 책임 역시 상당히 개연성 높은 상태로 확인됐다"며 "고소라는 법적 공세로 진실을 덮으려 하기보다는, 억울함이 있다면 윤리위원회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공식 절차에서 소명하는 것이 전직 당 대표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라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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