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개혁추진단 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오는 10월 출범을 목표로 하는 공소청 및 중수청 설치를 위해 법안을 마련하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공소청법에서는 검사 직무에서 '범죄 수사'와 '수사 개시'를 삭제해,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검사의 직무에 대한 내·외부 통제 장치도 신설해, 검사의 권한을 통제하겠다는 방침인데, 예컨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는 '사건심의위원회'를 고등공소청마다 설치하기로 법제화했습니다.
또 적격심사위원회 구성원에 기존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는 4명에서 2명으로 줄였고, 위촉 위원은 2명에서 1명으로 줄이는 대신 외부추천 비율을 높였습니다.
검사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도 '정치 관여 처벌 규정'을 신설해,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행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항고·재항고와 재정신청 인용률, 무죄판결률 및 그 사유를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적시하는 등 여러 권한 통제 장치들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검찰개혁추진단 관계자는 "공소청 검사들에 대한 신분보장 조항은 폐지되지 않았다"며 현행 조항이 유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총장'이라는 기존 명칭은 헌법에 적시돼있는 만큼,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중수청은 검찰을 대신해 행정안전부 장관의 수사 지휘·감독 하에 '부패·경제 범죄' 외에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 범죄 등 9대 범죄를 수사하게 됐습니다.
이 외에도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개별 법령에 따라 중수청에 고발된 사건도 중수청이 수사할 수 있는데, 윤창렬 검찰개혁추진단장은 "9개 수사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될 것"이라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사건은,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2의 검찰조직' 우려가 있었던 인력 구조는,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뉩니다.
기존 검찰청 인력을 유인하기 위해 수사사법관 직제를 별도로 두고 전문수사관과 이원화한다는 건데,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구성되고, 전문수사관은 1~9급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기존 '검찰-수사관' 구조가 그대로 답습되는 게 아니냔 우려가 여당 내에서도 나왔는데, 주로 경찰 출신이 맡게 될 전문수사관은 수사사법관으로 전직이 가능하고, 고위직에도 제한 없이 임용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추진단의 설명입니다.
검찰 외에 경찰, 타 분야 다양한 전문가에게도 열려있는 체계로 설계함으로써 수사 역량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추진단 관계자는 "신분보장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며 "징계에 의한 파면이 가능하고,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의 권한과 역할도 동등하므로 감사와 수사관의 관계와는 같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단장은 "중수청은 본청과 현 고등검찰청이 위치한 6곳에 두려고 한다"면서 "규모는 3천 명 정도로 꾸리려 하고, 매년 2만 건 정도 수사를 담당할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추진단은 중대범죄 수사를 통제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에게 수사 지휘권 및 감독권을 부여했는데,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 사무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고 구체적 사건은 중수청장만이 지휘할 수 있습니다.
또 중수청 내에는 공모직 감찰관과 시민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라는 내부 통제장치도 설치했습니다.
노혜원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은 입법 예고 과정에서 국회와 국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면서 "2월 중 국회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2월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가장 큰 쟁점이었던 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결론을 내지 않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는데, 추진단은 "상반기 중에는 마련하는 걸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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