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 처장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본적으로 특검을 통한 수사 필요성 여부와 특검법 제정 여부는 국회의 입법사항이라는 입장"이라며 "다만 3대 특검의 연장적 성격이 있어 이례적 성격이 있고, 절차적 시빗거리를 없애기 위해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통일교나 신천지 특검법이 만약 시행된다면 수사 대상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습니다.
천 처장은 "지난번 특검 때부터 입장을 밝혔지만 헌법상 심리 공개 부분은 예외적인 비공개사항, 국가안전보장 등 부분이 있어 그런 부분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꼼꼼히 협의를 통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린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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