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의혹제기에 따르더라도 대부분 의혹들이 윤리심판원에서 징계할 수 없는 징계시효 3년이 지난 것'이라는 취지로 징계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 의원은 앞서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소명한 뒤, 각 의혹에 대해 개별 소명 자료를 내면서 2시간 넘게 소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르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김 의원은 회의 출석 전 민주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혹에 대해 무고함이 밝혀질 수 있도록 충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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