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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윤리심판원서 "모두 무고‥제기된 의혹들은 징계시효 지나"

김병기, 윤리심판원서 "모두 무고‥제기된 의혹들은 징계시효 지나"
입력 2026-01-12 17:18 | 수정 2026-01-1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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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기, 윤리심판원서 "모두 무고‥제기된 의혹들은 징계시효 지나"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김병기 의원이 당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해, 모든 의혹에 대해 무고라고 주장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또 '의혹제기에 따르더라도 대부분 의혹들이 윤리심판원에서 징계할 수 없는 징계시효 3년이 지난 것'이라는 취지로 징계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 의원은 앞서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소명한 뒤, 각 의혹에 대해 개별 소명 자료를 내면서 2시간 넘게 소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르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김 의원은 회의 출석 전 민주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혹에 대해 무고함이 밝혀질 수 있도록 충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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