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정치
기자이미지 장슬기

한정애, '채용절차 공정화법' 발의‥ "심우정 자녀 특혜 채용 방지"

한정애, '채용절차 공정화법' 발의‥ "심우정 자녀 특혜 채용 방지"
입력 2026-01-14 11:42 | 수정 2026-01-14 11:43
재생목록
    한정애, '채용절차 공정화법' 발의‥ "심우정 자녀 특혜 채용 방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고위직 자녀의 특혜채용을 방지하기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 의원은 국가기관 등이 모범고용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구인자의 범위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포함되도록 하는 채용절차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국가기관 등이 현행법의 '구인자'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국가기관의 채용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적용하는 데 법 해석상 논란이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지난 8월 고용노동부는 국립외교원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 채용 과정에서 해당자가 '석사학위 예정자'임에도 석사학위 자격이 필요한 국립외교원 채용에 합격한 것이 채용절차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법제처가 국가기관 등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과태료 부과가 무산됐습니다.

    한 의원은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 건은 채용절차에 있어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국가기관이 앞장서서 특정인에게 채용 특혜를 부여한 권력형 비리"라며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과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