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장식 선거기획단장은 오늘 지방선거기획단 공개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국회선진화법 등으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원인을 제공한 후보자 소속 정당은 공천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2023년 상반기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이재명 당대표는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무공천을 결정했고, 문재인 당 대표는 무공천 조항을 신설했다"고 평가하고, 문재인·이재명 전 대표는 모두 이후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신 단장은 또 "반면 이낙연 당대표는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사건 이후 당헌을 개정해 후보를 공천했다"고 언급하며, 정치적 결과는 다르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이제 정청래 대표가 선택해야 한다"며 "문재인, 이재명의 길을 따를지 이낙연의 길을 따를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과 이병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나란히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올 6월 지방선거에서 전북 군산·김제·부안갑과 경기 평택을 등에서 재선거 실시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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