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자료사진]
해임안 가결을 위해서는 이사회 재적 과반인 8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사회 소집을 요구한 6명에 더해 광복회장과 국가보훈부 국장 등 최소 8명이 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임안이 통과되면 보훈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해임을 제청하고, 대통령은 재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앞서 보훈부는 지난해 9월부터 감사를 벌여 김 관장의 독립기념관 시설 사유화 논란과 복무 실태, 예산 집행, 업무추진비 내역 등을 살폈으며, 김 관장의 의무위반 사실이 다수 확인됐다고 결론냈습니다.
이를 두고, 독립기념관 이사이기도 한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관장이 독립기념관의 설립 목적과 정체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법령을 어기고 기관을 사유화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김 관장 해임을 위한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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