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리실은 "김 총리는 국가정보원에 요청했던 대테러합동조사팀 재가동 결과와, 테러지정 관련 법률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집을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위원은 정부부처 장관들과 국가정보원장, 대통령경호처장, 관세청·경찰청·소방청·질병관리청·해양경찰청 등 대테러 관계기관의 장 20명으로 구성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앞서 재작년 1월 2일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 부산 가덕도 방문 도중 60대 김 모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부산대병원을 거쳐 서울대병원에서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김 총리는 해당 사건을 테러라고 판단하는 걸로 파악된 가운데, 이 대통령 피습 사건이 테러로 규정되면, 지난 2016년 테러방지법 시행 이후 특정 사건에 대한 첫 테러 지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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