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군인사법에 따르면 군인을 징계할 경우 대상자보다 선임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4성 장군인 대장 계급이어서 징계위를 꾸릴 수 없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징계 대상자보다 선임자가 없어 군인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국방부 장관이 대장 계급의 장교 3명 이상으로 징계위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장성급 장교가 보직해임 이후 일정 기간 보직을 받지 못하면 자동 전역시켰던 규정을 개선해, 비위행위가 중대하거나 중징계 절차가 진행 중일 경우 군 징계와 수사·재판을 마칠 때까지 전역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초급·중견간부 처우 개선을 위해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군인 전용 금융상품에 국가의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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