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부는 '북한산 식품의 수입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 제정해 다음 달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본래 식품 수입업자는 최초 수입 신고를 하기에 앞서 생산국 정부가 발행한 제조공장 허가증과 해당 공장이 한국 당국의 현지 실사에 동의하는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단절되면서 북한 당국·기업 발급 서류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북한산의 경우 이를 안전관리 수준을 증빙하는 다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에 따라 통일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가 각 서류의 신뢰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덜기 위해 식품 최초 반입 때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진행하던 정밀검사를 북한산 식품의 경우 수입 때마다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 식품을 반입 승인하는 단계에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규정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습니다.
수입업자가 통관 단계에서 제출하던 서류를 반입 승인 신청 단계에서 제출하도록 해 절차를 단축하고 통관 예측성을 높이겠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지난해 반입된 '들쭉술'과 '고려된장술' 등 북한산 주류는 통일부 승인을 받고 반입됐음에도 수입신고 문턱을 넘지 못해 세관 창고에 묶여있는데,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반입 승인 조건과 보완된 수입신고 제도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갖추면 통관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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