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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與의원들 "조건부 보완수사권 허용"‥"사건 지연 해소해야"

검사 출신 與의원들 "조건부 보완수사권 허용"‥"사건 지연 해소해야"
입력 2026-01-16 15:23 | 수정 2026-01-1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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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출신 與의원들 "조건부 보완수사권 허용"‥"사건 지연 해소해야"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김기표 김남희 의원 [자료사진]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 등 검찰 개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 검사 출신 의원들이 검찰에 대한 국민 분노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보완수사권 도입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고검장 출신인 국회 법사위 소속 박균택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최근 민주 진영에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면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국민적 주장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조건부 보완수사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검사는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하도록 요청하는 권한만 주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면서도, "오랜 기간 형사사건 처리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검사가 보완수사를 직접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보완수사로 피의자, 피해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급박한 사건에서 증거가 애매한 경우에는 검사가 빨리 보완수사를 실시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경찰에게 위임해 보완 수사하게 되면 기한을 놓치거나 의문점을 정확히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건 처리가 이루어질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사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을 때 경찰이 이행하면 좋은데, 의도적으로 보완수사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며 "과거 특수부 검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권한남용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이런 경우는 검사에게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검사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것 외에 피의자와 피해자의 억울함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방안이 제시된다면 고집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즉각 포기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역시 검사 출신으로 법사위 소속인 김기표 의원도 자신의 SNS에 "보완수사권 찬성론자가 아니"라면서도 "수사-기소 분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해소하는 여러 해결 방안 중 하나로 보완수사권을 고민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1년에 경찰에 접수되는 68만여 건의 고소·고발 사건 등을 처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어떻게 해결할지 걱정하고 있다"며 "당장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박탈하게 되면, 현재 실무상 발생하고 있는 사건지연은 더 크게 발생할 것 같아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소청법은 기존 검찰청법과 거의 비슷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중수청 역시 권한남용의 여지는 없애고 수사권은 강력하게 남기자는 의도로 설계된 것인데, 제2검찰청 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된다면 폐지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사 출신 與의원들 "조건부 보완수사권 허용"‥"사건 지연 해소해야"
    변호사 출신인 김남희 의원도 SNS를 통해 "검찰개혁을 포함한 형사사법절차 개혁의 가장 큰 목표는 국민이 억울하고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특정한 집단이나 권력기관이 과도한 권력을 독점해 전횡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검찰개혁만을 바라보다가 경찰 또는 다른 기관이 새로운 권력으로 과도한 권력을 독점하게 된다면 국민들이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수 있고 이를 막기 위한 대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검찰이 수사를 더 잘하고 검찰만이 피해자 보호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어떤 제도든 국민들의 입장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열린 토론과 조정을 해야 한다"며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것을 정책의 목표로 삼거나 생각이나 입장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으로 이 복잡한 방정식을 풀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당내에서 정부 입법예고안에 대한 반발이 나오자 지난 13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에 대해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관되게 폐지가 원칙임을 밝혀 왔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정청래 당대표도 지난 14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앤다는 건 보완수사요구권을 준다는 뜻"이라며 검찰에 보완수사요구권한은 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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