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총리실은 오늘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대통령 사건을 테러방지법상 테러로 지정하는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특정 사건이 테러로 지정된 것은 2016년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처음인데, 총리실은 김 총리의 요청으로 이뤄진 대테러 합동 조사 결과 이 대통령 습격범의 행위가 테러방지법상 테러의 구성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했으며, 법제처의 법률 검토도 추가로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발언하는 김민석 총리
총리실은 또 "후속 조치로서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추가로 실시하고 선거기간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 보호 강화 등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였던 2024년 1월 2일 부산 가덕도 방문 도중 60대 김 모 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을 찔려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윤석열 정부의 국가정보원과 대테러센터 등이 해당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고 현장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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