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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장경태 성비위 의혹·최민희 축의금 의혹 직권조사명령"

한동수 "장경태 성비위 의혹·최민희 축의금 의혹 직권조사명령"
입력 2026-01-21 09:18 | 수정 2026-01-2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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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수 "장경태 성비위 의혹·최민희 축의금 의혹 직권조사명령"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한동수 윤리심판원장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이 "장경태 의원의 성비위 의혹과 최민희 의원의 결혼식 축의금 의혹에 대해 직권조사 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원장은 오늘 MBC라디오 시선집중 유튜브에 출연해 "지난 19일 김병기 의원이 탈당한 날 회의를 통해 윤리심판원규정 22조에 따라 장경태, 최민희 두 의원에 대해서도 직권조사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한 원장은 "직권조사에 따라 윤리심판원이 조사를 벌이게 된다"며 "장경태 의원 건에 대해서는 윤리감찰단과 경찰 수사가 별도로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 여의도의 한 술자리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11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치르며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한 원장이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지적하면서, "윤리심판원규정에 따르면 직무상 취득하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되는데, 당사자에게 통보되지 않은 사안을 공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이 사안이 직권조사까지 할 사안인지 의문도 있지만, 조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며, "가족 혼사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는 이미 모든 것을 해명했고, 피감기관에 청첩장을 보내지 않았고, 화환 역시 요청한 바 없으며, 조금이라도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축의금은 모두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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