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오을 보훈부 장관
보훈부는 법률 자문을 거친 결과 박 대령의 유공자 등록 과정에서 법률이 정한 유족이 아닌 양손자가 등록 신청을 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확인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은 법률상 본인이나 법률이 정한 유족인 배우자·자녀·부모 등만 할 수 있는데, 박 대령은 양손자인 박철균 예비역 육군 준장이 지난해 10월 유공자 등록을 신청해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어제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나와 "손자분은 신청 자격이 없고 절차상 잘못됐기 때문에 취소하고 나서 보훈심사위원회에 다시 올릴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박 대령은 1948년 5월 제주에 주둔하던 9연대장으로 부임해 민간인들에 대한 강경 진압을 지휘한 인물로, 4.3 단체들은 박 대령을 '양민학살 책임자'라고 비판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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