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계위원회 대상자는 전 제1공수여단장 이상현 준장, 전 707특임단장 김현태 대령, 전 방첩사 수사단장 김대우 준장, 전 정보사 계획처장 고동희 대령, 전 중앙신문단장 김봉규 대령, 전 100단 2사업단장 정성욱 대령입니다.
특전사 소속 이상현 준장과 김현태 대령은 계엄 선포 당일 병력을 지휘해 국회 봉쇄와 침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방첩사 김대우 준장은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정보사 소속 장교 3명은 선관위 점거와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징계 대상자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자 혐의로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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