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혁진보4당 원내대표 및 정치개혁특별위원 돈 공천 방지법 발의 기자회견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돈 공천에 대한 벌칙을 징역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벌금 3천만 원 이하에서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로 상향하고 당사자의 피선거권을 20년간 박탈하도록 한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 금품 수수 등으로 재선거가 실시되면 해당 정당의 후보자 공천을 금지하도록 하고,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통해 소속 정당에 지급된 보조금의 5%를 회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진보4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돈 공천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신속한 법안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무투표당선 등 공천이 곧 당선이 되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돈 공천을 원천 차단할 수 없다"며 "중대선거구제 확대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 정치개혁을 서둘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의 공천헌금 특검에도 동참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정춘생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수사 진행 중이라 그 진행상황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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