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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노란봉투법 시행 '1년 유예' 개정안 당론 발의

국힘, 노란봉투법 시행 '1년 유예' 개정안 당론 발의
입력 2026-01-27 11:20 | 수정 2026-01-2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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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노란봉투법 시행 '1년 유예' 개정안 당론 발의
    국민의힘이 오는 3월 10일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을 1년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국회 의안과에 노란봉투법의 시행 시기를 현행 '공포 후 6개월'에서 '공포 후 1년 6개월'로 1년 늦추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개정 이유에 대해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명확한 해석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이대로 시행되면 노사관계 불확실성이 확대돼 투자 위축과 주가 하락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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