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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양소연

유엔사 "DMZ법, 정전협정과 정면 충돌‥반대한다"

유엔사 "DMZ법, 정전협정과 정면 충돌‥반대한다"
입력 2026-01-28 17:42 | 수정 2026-01-2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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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사 "DMZ법, 정전협정과 정면 충돌‥반대한다"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비무장지대(DMZ) 상공에서 독수리가 남북을 가르며 비행하고 있다.

    군사적 목적이 아닌 경우 비무장지대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입법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유엔군 사령부가 "정전협정과 정면 충돌한다"며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사 관계자는 오늘 서울 용산기지 드래곤힐로지 호텔에서 국방부 출입기자단과 만나 현재 입법 추진되고 있는 'DMZ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은 "DMZ에 누가, 어떤 목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지, 특히 민간인이 출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유엔군 사령관에 권한을 모두 부정하고 있다"며 "해당 법과 정전협정은 공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DMZ는 군사력으로 하여금 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공간이고 여기에는 민사행정과 구제 사업도 포함된다"며 "DMZ법안은 유엔군 사령관의 권한을 제3자에게 넘겨주면서도 모든 책임은 결과적으로 사령관에게 있는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한정애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DMZ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은 한국 정부가 DMZ를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에 한정해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으로, 그동안 군사적으로 통제됐던 DMZ에서 정부의 권한을 넓혀 남북 교류, 협력과 생태관광 등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유엔사 관계자는 "DMZ 남측 지역이 대한민국의 주권적 영토라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1953년 한국 정부가 정전협정 적용을 받기로 주권적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정전협정 적용 대상이라는 건 논란의 여지조차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전협정 서문에는 유엔사의 권한이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사항'에 적용된다고 전제하고 있어 민간인과 종교인 등이 비군사적 사유로 출입할 때 유엔사가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온 상황인데, 유엔사 관계자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세부 조항을 보면 유엔군 사령관이 군사적 측면뿐 아니라 민사 행정까지 책임지는 내용이 있고 후속 합의서에도 DMZ 내부 출입 시 민간인 보안을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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