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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상훈

이 대통령 "국회 느려" 이틀 만에 민생법안 91건 본회의 통과

이 대통령 "국회 느려" 이틀 만에 민생법안 91건 본회의 통과
입력 2026-01-29 17:27 | 수정 2026-01-2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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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국회 느려" 이틀 만에 민생법안 91건 본회의 통과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국회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강조한 가운데,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법안 91개를 처리했습니다.

    주요 법안으로는 R&D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폐지하는 등 내용이 담긴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과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재정적·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인 반도체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서울 등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는 보훈병원 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병원에서도 보훈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유공자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공연·스포츠 경기 등 암표 근절을 위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도 처리돼, 앞으로 모든 암표 판매금지를 명확히 하고, 입장권 등 판매 금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넓히는 특별법 개정안, 학교급식종사자 건강보장 시책을 수립하고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마련해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2명 이상 영양교사를 두게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노동 분야에서는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권의 유족간 승계를 허용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과 일주일에서 2주일간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중소기업 기술 보호와 기술탈취 피해입증 지원을 위한 이른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가 담긴 법안도 처리됐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틀 전 국무회의에서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며 국정 과제 등과 관련된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고, 오늘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입법과 행정 과정, 입법과 집행 과정에서 속도를 좀 더 확보해달라"고 재차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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