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옥외집회ㆍ시위 금지 장소에 대통령 집무실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 집시법 개정안은 찬성 119명, 반대 39명, 기권 39명으로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진보4당 의원들은 개정안에 반대했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용우·박홍배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표결 전 반대 토론에 나선 정춘생 혁신당 의원은 "개정안은 청와대 앞 100m 이내를 사실상 집회금지 구역으로 설정해 집회 자유를 제한한다"며 "부디 이 법안을 부결해 민주주의를 위해 삶을 바친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마지막 가는 길을 당당하게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참여연대도 성명을 통해 "평화 집회를 열 권리를 기본권으로 선언한 헌법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12·3 비상계엄 이후 시민들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집회 자유가 보장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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