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국방인공지능법 제정안 공동 발의에는 여야 의원 33명이 참여했는데, 국방 인공지능을 규제 중심이 아닌 국가 전략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초당적 공감대가 바탕이 됐다고 유 의원실은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제정안은 국방 분야 인공지능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국내 최초의 법률 제정안으로, 국방 인공지능의 개발·운용·안전관리 전반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화하기 위한 첫 제정안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미래 국방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부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시행되며 사회 전반의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기본적인 제도 틀이 본격 가동됐는데, 국방 분야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국방 인공지능의 활용과 발전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국방인공지능법 제정안은 국방 인공지능의 연구·개발부터 도입, 실전 운용,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를 포괄하는 관리체계의 체계화가 담겼는데, 국방 AI의 특수성을 고려해 안전하고 책임 있는 활용이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원칙과 관리 기준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유용원 의원은 "국방인공지능법은 AI 전쟁 시대에 국방 인공지능을 국가 안보의 핵심 역량으로 체계화하기 위한 기본 틀"이라며 "관리와 책임에 초점을 둔 제도화를 통해 국방 인공지능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활용되고,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승찬 의원은 "인공지능은 국가 안보 전반을 좌우할 핵심 전략 자산"이라며 "이번 제정안은 규제가 아니라, 현장에서 국방 인공지능을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원칙과 책임체계를 마련하는 기반 법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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