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정치
기자이미지 정상빈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강남 3개월·타지역 6개월 잔금"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강남 3개월·타지역 6개월 잔금"
입력 2026-02-03 14:50 | 수정 2026-02-03 14:50
재생목록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강남 3개월·타지역 6개월 잔금"
    정부가 오는 5월 9일로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을 기존 계획대로 끝내는 동시에, 5월 9일까지 계약을 맺고 3개월 내 잔금 납부를 마무리하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강남 3구와 용산 등 지역은 원칙적으로 5월 9일까지 잔금을 다 내야 유예를 받을 수 있지만, 기간이 촉박한 관계로 5월 9일까지 계약을 하고 3개월 이내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하는 경우까지도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 "작년 10월 15일에 신규 지정된 조정지역은 5월 9일까지 계약을 한 뒤 6개월 내 잔금을 지불하거나 등기를 하는 경우까지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 드린다"며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국민이 중과를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의 신뢰나 예측 가능성이 정말 중요한데도 1년씩 세 번을 유예해왔다"며 중과 유예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 관계자 중 다주택자들에게 '너희 먼저 팔라'고 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기대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팔라고 시켜서 팔면 그것은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고, 제발 팔지 말고 버텨달라고 해도 팔도록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며 집값 안정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