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통령은 오늘 새벽 자신의 SNS에 검찰의 항소 포기 기사를 공유하며,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나를 엮어 보겠다고 대장동 녹취록을 '위례신도시 얘기'에서 '윗어르신 얘기'로 변조까지 해서 증거로 내더니"라고 적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의 경험담을 들어,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기소가 검찰의 '조작 기소'였다는 점을 강조한 걸로 풀이됩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기간 마지막 날인 어제,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민갑업자들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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