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특별수사본부는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장성 3명과 대령 5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겠다며 꾸려진 '제2수사단'의 단장과 부단장 직을 맡으려 한 구삼회, 방정환 준장, 수사1부장을 맡을 김상용 국방부조사본부 차장이 기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신설된 내란전담재판부특별법에 따라 이들을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 기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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