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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유통산업법 개정‥현행 오프라인 중심 유통 규제 개선"

당정 "유통산업법 개정‥현행 오프라인 중심 유통 규제 개선"
입력 2026-02-08 19:46 | 수정 2026-02-08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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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유통산업법 개정‥현행 오프라인 중심 유통 규제 개선"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오프라인 중심인 유통산업 규제를 온·오프라인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고위 당정 협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유통법상 영업 규제는 오프라인 비중이 높던 시기에 도입되어 오프라인 유통 기업에만 적용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대형마트도 새벽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골목 상권 등 주변 상권을 보호하고 육성 지원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유통 기업 및 중소상공인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 방안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벽배송 확대에 따른 노동자 건강 우려가 있다며 "근로 기준 감독 강화를 통해 배송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대책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당정은 또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을 전담하는 '부동산감독원'을 국무조정실 산하에 설립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안을 2월 중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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