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정치
기자이미지 손하늘

軍 '내란 연루' 31명 중 23명이 징계항고‥곽종근만 '항고 포기'

軍 '내란 연루' 31명 중 23명이 징계항고‥곽종근만 '항고 포기'
입력 2026-02-09 11:35 | 수정 2026-02-09 11:35
재생목록
    軍 '내란 연루' 31명 중 23명이 징계항고‥곽종근만 '항고 포기'
    12·3 내란 사태에 연루돼 파면이나 해임 같은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군 간부 31명 가운데 23명이 국방부에 항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를 구성하거나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하는 등 내란에 연루된 혐의로 중징계를 받은 장군과 대령 23명이 군인징계위 결정에 불복했습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상호·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이 모두 파면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고, 중앙선관위 침탈과 직원 체포 계획에 관여한 혐의로 파면된 정보사 고동희·김봉규·정성욱 대령도 항고했습니다.

    계룡대에서 서울로 가는 '계엄버스' 출발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 계엄상황실 구성·운영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등도 파면에 불복해 일제히 항고했습니다.

    다만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자신이 받은 해임 징계를 받아들이고 항고를 포기했습니다.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등 파면이나 정직 처분을 받은 7명은 아직 항고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는데, 김 전 단장은 "양정 기준과 무관하게 답을 정해놓고 내린 징계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며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항고한 23명의 항고심사위원회 개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