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최고위원이 공직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보궐선거를 하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경북지사 출마 선언을 했고, 신동욱, 양향자, 김민수 최고위원 등의 출마도 거론됩니다.
현재 국민의힘 당헌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비대위로 전환되는데 최고위원들의 선거 출마로 인한 지도부 붕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또 인구가 50만 명 이상이고, 최고위가 의결한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를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구 50만 명 이상 기초자치단체에는 친한계가 당협위원장인 서울 강남·송파구가 포함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당헌·당규 개정안을 오는 11일과 12일, 상임 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에서 각각 의결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