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통령은 오늘 본인의 SNS에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 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는다"며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재산세 종부세 감면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계속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 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며 "의무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기간 동안의 취득·보유·재산세 감면에 임대 종료 후 일정 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로 충분하지 않냐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일정 기간 처분 기회는 주어야겠지만,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겠지요"라며 일정 기간을 두고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를 없애거나 점차적으로 폐지하는 방안, 대상을 아파트로 한정하는 의견 등을 소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여러 채 가지든, 금값의 초고가 주택에 살든 기본적으로 자유지만, 그로 인해 파생된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은 지워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무 임대 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 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 호 공급 효과가 있다"며 "이제 대체투자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니 생각을 바꿀 때도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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