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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현태 "허위조작 근거로 징계"‥국방부, '전두환 판례'로 반박

[단독] 김현태 "허위조작 근거로 징계"‥국방부, '전두환 판례'로 반박
입력 2026-02-10 07:19 | 수정 2026-02-10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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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김현태 "허위조작 근거로 징계"‥국방부, '전두환 판례'로 반박
    12·3 내란 당시 특전사 부하들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유리창을 부수고 침투했던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이, 국방부 군인징계위원회에 출석해 "국회 출동 당시 폭동을 유도하는 말과 행동을 겪었다"며 "부대원들이 오히려 폭력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전 단장은 또 "국방부 장관이 출동을 지시하는데 어떻게 출동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고 주장했는데, 징계위는 군의 지휘체계나 조직적 특수성만으로는 위법한 명령에 가담한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김 전 단장은 지난달 23일 국방부에서 열린 징계위에 출석해 "징계심의 내용이 가짜뉴스에 근거해 대부분 조작된 공소장을 바탕으로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전혀 모른 채, 국회 정문을 내부에서 봉쇄하려는 목적으로 국회에 들어갔다"며 "15분 정도 몸싸움을 하다가 사람들이 다칠 것 같아 중지시켰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전화를 받고도 '못 들어간다'고 답했다며, 허위조작된 공소장과 이미 증거채택이 거부된 자료로 자신을 징계한다면 틀린 내용에 근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징계위는 김 전 단장이 특전사 707특수임무단 병력 197명에게 국회 침입과 봉쇄·점거를 명령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해 법령준수의무와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위는 특히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부하의 복종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고,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을 집행한 행위여야만 책임이 조각된다"는 전두환·노태우 군사반란 사건의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명령에 복종했다'는 김 전 단장의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전사 1공수여단 병력 403명을 국회에 투입해 계엄해제안 표결을 저지하려 한 혐의를 받는 이상현 전 1공수여단장 역시 "긴박한 상황에서 상관의 명령이 적법하다고 믿고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징계위는 같은 판례를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전 여단장은 징계위에 "국회의 물적·인적 피해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며 "명령의 위법성을 검토하느라 사사건건 문제를 제기한다면 군인에게 주어진 임무 수행이 어렵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징계위는 김 전 단장과 이 전 여단장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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