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법, 국회에 "재판소원 반대·대법관 증원도 불가" 통첩‥與 "2월 내 사법개혁"](http://image.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6/02/10/jh_20260210_3.jpg)
어제 오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대법원, 헌재 간담회에서 대법원은 25년 전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언급하며 '재판소원제는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이같은 대법원의 주장에 헌재는 '대법원이 상당히 이례적 판결을 예로 들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대법원 "헌재가 스스로 위헌이라 결정‥헌법 개정해야"
▲ 법원 아닌 곳에서 재판을 한다든지 불복이 있다 하여 대법원을 넘어서까지 재판을 거듭한다면 그것은 헌법위반이 된다.
▲ 만일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대상으로 하여 그 취소 여부를 다루는 헌법소원심판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법원 밖에서 그리고 대법원을 넘어서서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로서의 재판을 다시 연장하여 하는 것에 해당하여 헌법위반이 되는 것이다.
(99헌마461, 2000헌마258 중 발췌)
대법원이 인용한 결정문은 헌재 전원합의체가 2001년 2월 22일 선고한 99헌마461, 2000헌마258 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입니다. 헌재 결정문은 대법원이 주장한대로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대상으로 하여 그 취소 여부를 다루는 '헌법소원심판'을 하게 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헌재 스스로 '재판소원은 위헌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청구사유)
①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결정문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을 두고 청구된 건데요, 헌재는 헌법 101조를 들어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헌법 제101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 101조 1항에 따라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있고 2항에 따르면 '법원'은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만 구성되기 때문에, '최종 불복재판은 대법원이 담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재판에 대한 불복은 대법원에서 끝내도록 한계가 설정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은 이 결정을 기반으로,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는 재판소원제도 도입이 불가하고 헌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요구한 겁니다.
■ 헌재 "이례적인 판결"‥별개 의견에도 '우려'
이에 헌재는 2000헌마258을 두고 '이례적 판결'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판례는 일반 사법체계에 대한 해석이고 '헌법에 대한 해석권'은 헌재에 있기 때문에 이와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죠.
공권력의 주체인 법원이 하는 재판 또한 다른 공권력의 행사·불행사와 마찬가지로 위에서 본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인정한다면, 법원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숙고하게 되어 위헌의 의심이 있는 법률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지 않고 재판에 바로 적용하는 일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중략)
헌법에 의하면, 법원은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할 권한만 있는 기관이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권은 물론 입법권이 있는 기관도 아니기 때문이다.
(중략)
헌법이 있어야 할 평의실 원탁 위에 재판관들의 손발을 묶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라는 헌법재판소법이 있다면, 이것은 국민의 권리구제와 법의 지배 및 권력분립의 실현·유지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므로 우리 스스로가 이를 치워야 한다는 것이 나의 별개 의견의 결론이다.
(99헌마461, 2000헌마258 이영모 재판관 별개의견 중 발췌)
실제로 대법원이 인용한 결정문 소수 의견에도 이러한 우려가 적시돼 있는데요, 법원이 헌재와 다른 헌법 해석을 해 재판할 경우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한다는 겁니다. 대법원이 반박의 근거로 가져온 25년 전 결정문 안에서도 다툼이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 대법관 증원도 전면 반대‥"한 명도 안돼"
대법원은 간담회에서 대법관 증원을 두고도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대법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법관의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안을 내놨는데요, 5개월째 이어진 논의에도 전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를 두고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국민적 법 감정이 좋지 않음에도 성의 있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 "합의안을 마련해 왔어야 한다", "너무 실망스럽다" 등의 대법원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에 대법원 측은 별다른 반응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대법관 증원 규모를 두고 '30명, 20명, 28명 등' 의견이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법사위, 오늘부터 사법개혁 본격 논의‥정청래 "2월 내 사법개혁 완수"
![[단독] 대법, 국회에 "재판소원 반대·대법관 증원도 불가" 통첩‥與 "2월 내 사법개혁"](http://image.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6/02/10/jh_20260210_4.jpg)
정청래 대표는 어제도 2월 안에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월도 벌써 3분의 1이 지나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대법원과 야당의 반대를 극복하고 사법개혁를 해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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