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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다주택자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세입자 있다면 최대 2년 유예"

구윤철 "다주택자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세입자 있다면 최대 2년 유예"
입력 2026-02-10 11:44 | 수정 2026-02-1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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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다주택자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세입자 있다면 최대 2년 유예"
    정부가 오는 5월 9일 종료될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한 시행령 개정을 이번 주 중에 추진하겠다면서, 중과 유예 연장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이번에는 확실하게, '아마'는 없다"며 다주택자들을 향해 "기본적으로는 5월 9일 계약까지는 해야 한다, 서둘러 달라"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서울 강남·서초·송파인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5월 9일까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4개월 이내 잔금과 등기를 마치면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을 그대로 적용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기존 3개월 기간을 주는 걸로 했는데, 일반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4개월이라는 국민 의견이 있었다"며 "4개월로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조정대상 지역은 계약 이후 6개월 이내에 잔금·등기를 완료한다면 중과 유예가 가능합니다.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라면 임차인이 임대하는 동안, 최대 2년 범위에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임차 기간이 끝나면 실거주를 해야 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다만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세입자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도 부처 내 의견은 무주택자가 살려고 하는 경우만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이번 주에 시행령을 빨리 개정해서 이런 식으로 할 것"이라면서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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