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마무리발언을 통해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정부는 형사소송법으로 처리하기로 이미 방침을 밝혔고 공소청·중수청법과는 달리 시차를 두고 처리하기로 한 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일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개최한 의총에서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요구권'만 허용하기로 했는데, 앞서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과 다른 결정이라는 점에서 여권 내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정 대표는 이어 "법왜곡죄와 재판소원법, 대법관증원 등은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공소청법과 중수청법도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통과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른바 3대 사법개혁에 포함된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그리고 검찰개혁과 관련된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할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재판소원과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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