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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준4군 체제' 입법 착수‥지휘권 독립·전략기동군 격상

해병대 '준4군 체제' 입법 착수‥지휘권 독립·전략기동군 격상
입력 2026-02-11 14:48 | 수정 2026-02-1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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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 '준4군 체제' 입법 착수‥지휘권 독립·전략기동군 격상

    해병대 특수수색여단 장병들이 강원 평창군 황병산 일대에서 열린 2026년 동계 설한지 훈련에서 설상 기동 및 은밀 침투 훈련 간 주위를 경계하며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해병대사령부 제공]

    해병대를 상륙작전 중심의 해군 예하조직에서 독립적 지휘권을 확보한 국가 전략기동군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이른바 '준4군 체제' 입법 작업이 본격화됐습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 이학영 국회부의장 등은 해병대의 지휘권 독립과 임무 확대 등을 담은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지난해 12월 국방부가 발표한 군 지휘구조 개편안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해병대사령관에게 육·해·공군 참모총장에 준하는 독립적 지휘권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해병대사령관은 해병작전사령부 등 부대와 기관을 독자적으로 설치하고 합동참모회의에 상시 참여할 수 있으며, 합참 내 해병대 비중을 높여 '준4군 체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틀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또 해병대의 임무를 '상륙작전'에서 '상륙작전 및 전략기동작전'으로 개정해, 신속대응작전과 전략도서 방위 등 국가 차원의 전략기동군으로 역할과 위상을 격상했습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백선희 의원은 "'준4군 체제' 논의가 이어져 왔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해 실질적 독립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맞춰 해병대의 특수성과 작전상 비중을 반영하는 지휘구조 재정립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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