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성폭력' 사건 처리와 관련한 예규명을 '성범죄'로 바꾸고 이같은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각종 성 관련 비위로 형사처벌 또는 공소제기가 되었거나 징계가 진행 중인 검사나 수사관은 성범죄 전담 검사를 맡을 수 없습니다.
대상은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양성평등기본법상 성희롱, ▲성매매,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행위 입니다.
대검과 법무부는 또 인권보호관 운영에 대한 지침 개정을 통해 성희롱·성매매·스토킹·음주운전·금품 수수 등의 문제를 일으킨 검사는 인권보호관을 맡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성비위로 징계받은 검사가 성범죄 사건을 맡는 것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2차 가해가 된다"며 내부 배제 규정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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