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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노동위, 여당 주도로 '산재사망 반복기업에 과징금' 법안 의결

기후노동위, 여당 주도로 '산재사망 반복기업에 과징금' 법안 의결
입력 2026-02-12 14:23 | 수정 2026-02-1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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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노동위, 여당 주도로 '산재사망 반복기업에 과징금' 법안 의결
    산업재해로 연간 3명 이상의 근로자 사망이 발생한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오늘 여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는 오늘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법안은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발생한 산재로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해당 기업에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등 영업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30억원 미만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에는 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고용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인 재해노동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오늘 기후노동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9월 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도입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산재와의 전쟁' 선포하고 산재 사망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현재 1만명당 현재 0.39명에서 2030년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0.29명으로 감축하겠단 목표에 따라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처벌을 전제로 하는 대책이 산재를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냐고 질문했고 예방책도 함께 준비해달라고 했지만 '소귀에 경 읽기'였다"며, "여당의 입법 독주는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 발언 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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