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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양소연

12.3 내란 당시 계엄 정당화 메시지 발송‥외교부 "징계 요구, 수사 의뢰"

12.3 내란 당시 계엄 정당화 메시지 발송‥외교부 "징계 요구, 수사 의뢰"
입력 2026-02-12 18:38 | 수정 2026-02-1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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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내란 당시 계엄 정당화 메시지 발송‥외교부 "징계 요구, 수사 의뢰"

    외교부 박일 대변인

    외교부는 12.3 내란 당시 주요 국가에 불법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과 관련해, 이에 관여한 인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박일 대변인은 오늘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활동 결과를 밝히며 "징계 요구는 3건, 수사 의뢰는 2건"으로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조정실과 외교부에 따르면 징계 요구와 수사 의뢰가 함께 이뤄진 두 건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직후, 국가안보실의 강압적 지시로 외교부가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주요 국가에 발송한 사안 관련입니다.

    이와 관련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국가안보실의 강압적 지시를 받은 외교부 공무원들은 해당 지시를 제한적으로 이행하거나 지연하거나 거부한 일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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