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 산회 직후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개혁과 관련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MBC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공소청 설치법안 수정안에는 '검찰총장' 명칭이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에 대해 당론을 통해 수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조직법상 검찰청 폐지가 예정된 만큼 공소청장이 기존 검찰총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인데, 일각에서는 헌법에 '검찰총장'이 명시돼 있어 명칭 수정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오늘 의총에서 '검찰총장 명칭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지 않고, 정부안이 도착하는 대로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곧 공개될 정부 수정안은 기존과 달리 중수청의 인력구조를 일원화하고 검사도 파면 가능하게 하는 등 민주당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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